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확대, 10월 시행 예정 소득·한도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년 8월 13일 발표) 기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2026년 10월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 무엇이 바뀌는지와 시행 시기 (대상 나이, 소득, 한도)
-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정 계산 5개)
- 내가 해당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바뀌었나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는 안(案)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융위원회 시행 시기표에 2026년 10월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연 7천만원 이하)과 보증비율(100%)은 그대로입니다.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상품입니다. 보증비율 100%는 세입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비율이 100%라는 뜻입니다.
| 항목 | 이전 (현행) | 이후 (개선안) | 시행 시기 | 출처 |
|---|---|---|---|---|
| 대상 나이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2026년 10월 | 금융 종합대책 14쪽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2026년 10월 | 금융 종합대책 14쪽 |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임차보증금 90%, 2억원 (신혼·유자녀는 3억원) | 2026년 10월 | 금융 종합대책 14쪽 |
| 보증비율 | 100% | 100% (변경 없음) | - | 금융 종합대책 14쪽 |
※ 개선안(案)이며, 상품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됩니다. 정부 원문에는 시행 시기가 '2026년 10월'까지만 적혀 있어 정확한 시행 일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책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는 2027년 1월(잠정)이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그중 전세 항목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항목별 시행 시기 표에 2026년 10월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개선안 기준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와 상한(일반 2억원, 신혼·유자녀 3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가정 계산이며 대출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 원문에는 '임차보증금 90%, 2억원'으로만 적혀 있어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읽은 계산이므로, 상품 안내가 확정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 | 임차보증금 | 구분 | 보증금의 90% | 상한 | 계산상 가능 한도 |
|---|---|---|---|---|---|
| A | 1.0억원 | 일반 | 0.90억원 | 2억원 | 0.90억원 |
| B | 2.5억원 | 일반 | 2.25억원 | 2억원 | 2.00억원 |
| C | 2.5억원 | 신혼·유자녀 | 2.25억원 | 3억원 | 2.25억원 |
| D | 3.0억원 | 신혼·유자녀 | 2.70억원 | 3억원 | 2.70억원 |
| E | 4.0억원 | 신혼·유자녀 | 3.60억원 | 3억원 | 3.00억원 |
그림. 가정 계산: 임차보증금 90%와 상한 중 작은 금액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 종합대책 개선안(案), 기준일 2026-10-02)
같은 임차보증금 2.5억원이라도 일반 가구(가정 B)는 2.00억원, 신혼·유자녀 가구(가정 C)는 2.25억원까지 계산됩니다. 임차보증금이 약 2.22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구는 상한 2억원에 걸리고, 신혼·유자녀 가구는 약 3.33억원을 넘으면 상한 3억원에 걸립니다.
나는 해당될까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은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대신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로 보는 안(案)이 포함됐습니다.
| 유형 | 달라지는 점 | 확인할 것 |
|---|---|---|
|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 나이 때문에 제외되던 구간이 대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여부, 세부 요건 |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나이 기준은 그대로 대상입니다 | 기존 이용자의 만기연장 등은 정부 원문에 없어 공지 확인 |
| 신혼부부 |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소득을 보는 안, 한도 3억원(신혼·유자녀) | '신혼부부'의 정의(혼인 기간 등)는 원문에 없어 공지 확인 |
| 유자녀 가구 | 한도 3억원(신혼·유자녀) | 자녀 기준은 원문에 없어 공지 확인 |
| 주택을 가진 경우 | 대상이 '무주택 청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공지 확인 |
내 경우 확인 목록
- ☐ 만 나이가 39세 이하인가요?
- ☐ 무주택인가요?
-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가요?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보는 안)
- ☐ 임차보증금의 90%와 상한(2억원, 신혼·유자녀 3억원)으로 계산한 한도가 필요한 금액에 맞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추측하지 않고, 공식 공지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 항목 | 현재 확인되는 내용 |
|---|---|
| 정확한 시행 일자 | 정부 원문에는 '2026년 10월'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일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상품 세부사항 | 원문에 '세부사항 추후 확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
| 3종 세트 전체 출시 | 2027년 1월(잠정) |
| 기존 이용자·자산 요건 등 | 정부 원문에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만 3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선안 기준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세부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 시행 시기표에 2026년 10월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구체적인 일자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는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부부합산 소득 대신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로 보는 안(案)입니다. '신혼부부'의 정의는 정부 원문에 없어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의 90%와 상한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위 가정 계산처럼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읽을 수 있으나 상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이용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부 원문에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와 같은 건가요?
다른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요건이고, 이 글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대상 나이와 한도입니다. 두 상품 모두 신혼부부의 소득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은 같고,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어 읽기
출처·기준일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13~14쪽, 19쪽, 2026년 8월 13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 fsc.go.kr
- 교차 확인: SBS Biz, 「'만 39세까지 전세대출'…10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2026년 9월 29일 / 프라임경제, 「"10월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아진다」, 2026년 9월 28일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 수정 이력: 2026-10-02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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