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잔여세대 계약 Q&A
선착순으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를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2026년 10월 기준 민법 제565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단지 분양계약서의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마다 첫 문장에 답을 먼저 적고, 근거는 답 바로 뒤에 붙였습니다.
Q1. 선착순 계약도 계약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건넨 매매계약을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단지 분양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건넨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건넨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은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어, 이렇게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분양계약서의 해약·위약금 조항과 법령 원문입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게재본(korea.legal)으로 확인했습니다.
Q2. 계약금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고 두 번에 나눠 내며, 1차는 계약 때, 2차는 계약 후 7일 이내입니다.
- 1차 금액은 2026년 9월 잔여 세대 안내에서 500만원 정액이고, 2026년 7월 6일 분양안내의 납부일정표에서는 1,000만원입니다.
- 7월 안내보다 9월 안내가 더 나중이라 이 글은 9월 안내를 기준으로 쓰고 7월 금액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10월 현재 금액이 또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분 (84㎡A·B 10층 이상) | 9월 안내 | 7월 분양안내 |
|---|---|---|
| 계약 때 내는 1차 | 500만원 | 1,000만원 |
| 계약 후 7일 이내 2차 | 3,626만 5천원 | 3,126만 5천원 |
| 계약금 5% 합계 | 4,126만 5천원 | 4,126만 5천원 |
Q3. 계약금을 포기하면 얼마를 잃나요?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84㎡A·B 10층 이상 기준 계약금 5%는 4,126만 5천원입니다.
- 타입과 층에 따라 총분양가가 달라서 계약금도 아래 표처럼 달라집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1차만 낸 상태에서 해제할 때 포기하는 돈이 1차 금액인지 계약금 전체인지는 이 단지 계약서를 보지 못해 알 수 없습니다.
| 타입·층 | 총분양가 (납부일정표) | 계약금 5% |
|---|---|---|
| 74A 10층 이상 | 7억 5,270만원 | 3,763만 5천원 |
| 84A·B 1층 | 7억 8,100만원 | 3,905만원 |
| 84A·B 5~9층 | 8억 2,190만원 | 4,109만 5천원 |
| 84A·B 10층 이상 | 8억 2,530만원 | 4,126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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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중도금을 낸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법률 해설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납부를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보므로, 중도금을 낸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강대현 변호사의 로톡 해설(2026.7.6 작성, 2026.9.16 수정)은 「분양계약에서는 통상 중도금 납부가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기준점으로 취급되므로」라고 적습니다.
- 이 단지 84㎡A·B 10층 이상의 중도금 1회는 2026년 12월 10일, 회차마다 8,253만원입니다(납부일정표).
-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단지 계약서가 무엇을 이행 착수로 보는지, 중도금 납부 뒤 해제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Q5. 위약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같은 법률 해설은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설명하며, 84㎡A·B 10층 이상 공급대금 8억 2,530만원의 10%는 8,253만원입니다.
- 해설은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 최광석 변호사의 로앤비 칼럼(2023.8.5)도 「통상적인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 미지급 등 수분양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분양대금 10% 정도의 계약금을 몰수하는 정도의 위약금 약정을 두는데」라고 적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1월 아파트 표준약관 개정을 설명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고 밝혔고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이라고 했습니다. 2013년 자료라서 지금의 표준약관이 그대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8,253만원은 계산 예시이며, 이 단지 분양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와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약금 10%는 계약금 5%보다 큽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해약할 때 잃는 돈이 달라집니다.
Q6. 계약 전에 해약 조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의 계약 해제·해약 조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계약금 처리, 위약금 비율을 계약 전에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계약서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해제 가능 시점, 계약금을 돌려받는지 여부, 위약금 비율과 계산 기준, 중도금을 낸 뒤의 해제 조건을 순서대로 봅니다.
- 분양체크AI에서 상담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선착순 계약에는 자격 조건이 있나요?
선착순 계약의 자격(주택 수, 청약통장 여부)과 필요한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한 것: 2026년 7월 6일 분양안내에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남은 세대 가운데 동·호를 지정해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지금 남아 있는 세대 수와 동·호, 선착순 계약의 신청 자격과 계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분양체크AI에서 상담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해제 가능 시점: 계약서에서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 읽었다
- 계약금 처리: 해제할 때 낸 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읽었다
- 위약금 비율: 위약금 비율과 계산 기준을 읽었다
- 중도금 이후: 중도금을 낸 뒤의 해제 조건을 읽었다
- 계약 자격 확인: 주택 수와 청약통장 여부를 분양체크AI에서 상담사에게 확인했다
1차만 내고 2차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7일 이내라고 안내돼 있어, 그 기한을 넘겼을 때 처리는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아무 계좌에나 입금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분양안내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입금할 때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해약은 분양계약서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참고 출처
- 민법 제565조(해약금) (korea.legal 게재본)
- 로톡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10% 기준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2026.7.6 작성, 2026.9.16 수정)
- 로앤비 부동산칼럼 「10% 계약금몰수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분양계약의 문제」 (최광석 변호사, 2023.8.5)
- 정책뉴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2013.11.22)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분양안내 (분양사 제공, 2026.7.6) 납부일정표·납부방법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잔여 세대 안내 자료 (2026.9) 계약금 납부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