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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분양권을 사면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보나요? Q&A

선착순 분양권, 무주택일까? 미분양 최초 공급은 분양권 상태에서 무주택, 매수는 주택 소유로 보는 기준을 정리한 카드

선착순으로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분양권을 받거나 사려는 분이 나중에 청약을 할 때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질문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2026년 10월 기준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3블록 공고문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으면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보지 않고, 매수하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질문마다 첫 문장에 답을 먼저 적고, 근거는 답 바로 뒤에 붙였습니다.

분양권 상태선착순으로 받은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구간 (서울시 안내문 2025.8.1)
잔금 낸 날준공 뒤 이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서울시 안내문 2025.8.1)
매매대금 완납일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주택 소유로 보는 기준일 (공고문)

Q1.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으면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보나요?

공고문과 규칙 문장으로는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은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선착순 계약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공고문(3블록, 공통 유의사항)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이라고 적었습니다.
  • 서울시가 2025년 8월 1일 올린 안내문이 인용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둡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남은 세대가 있는 1블록·2블록 공고문과 법령 원문입니다. 이 글은 3블록 공고문과 서울시 안내문이 인용한 규칙 문장으로 확인했습니다.

Q2. 분양권을 직접 받은 경우와 사들인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주체에게서 직접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 무주택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분양권을 사들이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서울시 안내문은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상태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준공되어 잔금을 낸 날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문은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본다고 적습니다.
시점선착순으로 직접 받은 사람분양권을 사들인 사람근거
계약 뒤, 준공·잔금 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 소유로 봄서울시 안내문 2025.8.1, 공고문
준공 뒤 잔금을 낸 날부터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주택 소유로 봄서울시 안내문 2025.8.1
표의 첫 줄 가운데 칸은 서울시 안내문과 공고문 문장을 정리한 것이고, 법령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 나무 탁자 위에 열쇠와 작은 화분이 놓인 모습 캡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연출 이미지로 해당 단지가 아닙니다.

Q3.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선착순 계약은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대행사 안내로는 지금 계약하는 세대가 청약에서 남은 세대를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규칙 문장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해당 여부는 이 글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선착순 계약은 청약에서 남은 세대를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대행사 안내로는 1블록 290세대, 2블록 70세대가 남아 있고 3블록은 없습니다. 남은 평형은 84㎡뿐입니다.
  • 규칙 문장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와 이 방식이 같은지는 이 글의 해석이며, 단지의 공고문과 계약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체크AI에서 상담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세대와 계약 가능 여부는 수시로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선착순으로 계약하면 처음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계약금은 5%이고, 대행사 안내로는 계약 시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7일 이내에 내며, 발코니 확장을 고르면 확장 계약금 260만원이 더해져 계약 시 합계가 760만원입니다.

  • 84A 1블록 기준층(7억 7,000만원)의 계약금 5%는 3,850만원이고, 계약 때 500만원을 낸 뒤 나머지 3,350만원을 7일 이내에 냅니다.
  • 다른 타입과 블록,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서 계약금도 달라집니다.
구분금액
분양가 (84A 1블록 기준층)7억 7,000만원
계약금 5%3,850만원
계약 때 내는 돈500만원
7일 이내에 내는 돈3,350만원
발코니 확장을 고르면 계약 때 더해지는 확장 계약금260만원
분양가·납부조건은 2025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며, 현재 선착순 계약 조건은 공고와 같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내 소득과 대출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분양체크A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청약통장이 있어야 선착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선착순 계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한 것: 청약 단계는 끝났고, 지금 계약할 수 있는 세대는 청약에서 남은 세대를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선착순 계약의 신청 자격(청약통장, 주택 수 조건 포함)과 계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분양체크AI에서 상담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청약에 당첨돼 계약한 분양권은 다르게 보나요?

공고문 기준으로 청약에 당첨돼 새로 계약한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공고문(3블록, 공통 유의사항)은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고, 신규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받은 분양권, 예를 들어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받은 경우의 주택 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7. 세금과 대출에서 보는 주택 수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은 청약 자격에서 보는 주택 수만 다루며, 세금과 대출에서 분양권을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금과 대출의 주택 수는 청약 자격의 기준과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같은 결론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과 대출 영향은 사람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선착순 계약 전 확인 5가지 체크리스트 카드: 공급 방식, 공고문 확인, 시점 정리, 계약 때 낼 돈, 계약 자격 확인
  • 공급 방식: 내가 받으려는 분양권이 선착순으로 최초 공급받는 것인지, 사들이는 것인지 구분했다
  • 공고문 확인: 남은 세대가 있는 블록의 공고문에서 분양권 주택 수 문장을 읽었다
  • 시점 정리: 분양권 상태와 잔금 낸 날 이후의 주택 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
  • 계약 때 낼 돈: 계약 때 500만원과 7일 이내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을 정했다
  • 계약 자격 확인: 청약통장과 주택 수 조건을 포함한 계약 자격을 분양체크AI에서 상담사에게 확인했다
분양권을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대행사 안내로는 2026년 1월 말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은 분양권을 넘길 때 양수인의 신용 등을 확인해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 날짜가 새로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주하면 청약할 때 불리해지나요?

준공되어 잔금을 낸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서울시 안내문 2025.8.1).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급 유형과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자료로 썼습니다. 분양 조건과 청약 자격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 숫자는 단순 계산 예시이고, 분양권의 주택 수 판단은 단지의 공고문과 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이 글에는 분양 상담으로 연결되는 분양체크AI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