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10월 19일부터 1인 7천만원 이하면 신청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9월 28일,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금리 유형은 고정금리입니다.
한 줄 결론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 기준 숫자(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는 그대로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1인 기준입니다.
-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인 가구는 1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합산 소득으로 심사받습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뀌는 것은 하나입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는 신혼가구에게 1인 소득 기준이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번 개선은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고 마련됐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결혼 전에는 각자 소득이 기준 이하라 대상이었는데, 혼인 후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어 대상에서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항목 | 이전 | 이후 |
|---|---|---|
|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는 신혼가구 | 이용 불가 |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 가능 |
| 신혼 합산 소득 상한 |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 같음 (변경 없음) |
| 자녀 수 인정 범위 |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 | 같음 (변경 없음) |
| 적용 시점 | -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2026.9.28).
쉽게 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용어부터 풀겠습니다.
- 차주: 대출을 받는 당사자, 즉 대출 신청인입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로, 상환 능력을 보는 심사 지표입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입니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때는 네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사람과 차주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 상환 능력(DTI) 심사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 그래도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확인합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보고, 배우자에게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 주택 수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 가정 | 두 사람 연소득 | 합산 | 자녀 | 합산 상한 | 현행 기준 | 개선 후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
| 가정 A | 4,000 + 5,000 | 9,000 | 없음 | 8,500 | 불가 | 가능 (1인 기준) |
| 가정 B | 6,500 + 5,000 | 11,500 | 1명 | 9,000 | 불가 | 가능 (1인 기준) |
| 가정 C | 3,000 + 8,000 | 11,000 | 2명 이상 | 10,000 | 불가 | 가능 (1인 기준) |
| 가정 D | 7,500 + 7,200 | 14,700 | 없음 | 8,500 | 불가 | 불가 |
| 가정 E | 4,000 + 4,000 | 8,000 | 없음 | 8,500 | 가능 | 가능 (합산으로 심사) |
주금공 질의·응답에도 공식 적용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본인 4천만원, 배우자 5천만원, 자녀가 없는 가구는 기존에는 이용할 수 없었고 개선 후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됩니다.

우리 부부는 해당될까요?
상황별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부부의 상황 | 10월 19일부터 |
|---|---|
| 신혼가구이고,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며, 한 명이 7천만원 이하 | 소득 요건상 1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혼가구이고, 합산 소득이 상한 이내 |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합산 소득으로 심사받고, 1인 소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7천만원 초과 | 이번 개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
| 신혼가구가 아님 | 이번 개선은 신혼가구가 대상입니다. 일반 가구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 외에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수: 부부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1주택자는 구입용도에서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 자녀 수: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10월 19일은 월요일입니다. 주금공은 이 날의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는 별도로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시점이 10월 19일 앞뒤에 걸려 있다면 주금공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8·13 대책 때 같은 방식으로 바꾼다고 보도됐습니다(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이나 보도자료에 적힌 문의처(정책금융처 051-663-8291)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산 소득이 상한 이내인데 한 사람 소득이 더 낮으면 1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이면 기존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혼인신고한 지 7년이 넘었는데 해당되나요?
이번 개선은 신혼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결혼예정자 포함)여야 합니다.
자녀 수는 어떻게 세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소득 상한이 달라집니다.
1인 기준으로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은 심사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환 능력은 신청한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하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하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참고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금공 공지를 확인하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2026.9.28)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첨부 「참고 1. 보금자리론 상품 주요 요건」, 「참고 2.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관련 질의·응답」 (2026.9.2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8.13)
- 한국경제 (2026.8.13), 조세금융신문 (2026.8.13): 디딤돌·버팀목대출 개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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